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삭제<2022.6.30.>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2017.3.8.>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제목개정 2017.3.8.]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3.8.>
삭제<2017.3.8.>
삭제<2017.3.8.>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3.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3.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