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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778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의 강당ㆍ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연수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5조

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1일: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6조

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4ㆍ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공공정책연수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협조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