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의 강당ㆍ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연수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1일: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4ㆍ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공공정책연수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