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시 등” 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양산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계약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6.27.>
① 옴부즈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근 옴부즈만 1명, 비상근 옴부즈만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상근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신설 2024.6.27.>
④ 비상근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6.27.>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2024.6.27.>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7.>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5.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① 옴부즈만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상근 옴부즈만으로 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27.>
옴부즈만은 각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회피ㆍ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스스로 회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은 시 등의 사무처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의 내용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구제절차의 신청여부
5.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민원인과의 관계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2.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③ 시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민원인 및 시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 등의 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등에 소속된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감시ㆍ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및 합목적성 확인
2. 인ㆍ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시 등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및 자문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기관의 공무원, 민원인,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삭제 <2024.6.27.>
① 시장은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