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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57784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