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반경 1킬로미터 이상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희망택시”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창원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5.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시장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에게 희망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읍ㆍ면 소재지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인접한 읍ㆍ면 소재지까지로 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의 운행은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한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희망택시 교통카드 및 탑승 인원 1명당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희망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한다.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마을 대표자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삭제 <2024. 12. 20.>
③ 시장은 월 단위로 희망택시 교통카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희망택시 교통카드는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마을 대표자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삭제 <2024. 12. 20.>
② 희망택시 운전자(업체)는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하여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내역과 희망택시 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