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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78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174로 한다.

제3조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항일독립운동 및 기독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의 학예사가 된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6조

소장품 관리 및 구입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제7조

휴관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개정 2019.11.15.>
2. 1월 1일 <신설 2019.11.15.>
3.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신설 2019.11.15.>
4. 추석 및 추석 다음날 <신설 2019.11.15.>
5. 12월 25일 <신설 2019.11.15.>
6.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

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ㆍ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