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우미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도우미는 충주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
2.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자
도우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5.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도우미는 활동과정에서 각종 제안, 건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안 및 분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도우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도우미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도우미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도우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도우미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도우미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도우미에 대하여는「충주시의회 표창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우미는 제4조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활동내역서를 제출한 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