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78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우미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촉

도우미는 충주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
2.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자

제4조

활동범위

도우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5.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도우미는 활동과정에서 각종 제안, 건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안 및 분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해촉

① 의장은 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도우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도우미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도우미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도우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도우미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 및 포상

의장은 도우미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도우미에 대하여는「충주시의회 표창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보상금

도우미는 제4조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활동내역서를 제출한 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