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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77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5-07-15공포 2015-07-15공포번호 5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고문(顧問)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업무 등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4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

자문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자문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