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고문(顧問)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고문(顧問)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자문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