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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77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ㆍ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아파트”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ㆍ취약계층 고령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
2. “임대주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효도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고 임대ㆍ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
3. “입주자”란 무주택자로서 효도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지원금”은 효도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효도아파트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도의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시 지원금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보조 지원한다.

제5조

시·군의책무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노인으로서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선정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7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효도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금을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원금 및 효도아파트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8조

지원금 신청 및 지원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도지사가 시장 ㆍ군수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⑤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

① 지원금은 임대주체에게 임대기간에 한정하여 임대보증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임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효도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주체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금 관리

① 임대기간 내에는 임대주체가 지원금을 관리하며, 임대종료ㆍ공실발생ㆍ입주자 퇴거 시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원금을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보조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