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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자치법규 215777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2.11.4.>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제1호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개정 2022.11.4.>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예찰·방제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 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 방제단(이하 “도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개정 2023. 6. 9.>

제4조

구성

① 도 예찰ㆍ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1. 삭제<2022.11.4.>
2. 삭제<2022.11.4.>
② 제1항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 과 기술정보반을 둔다.<개정 2022.11.4.>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11.4.]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개정 2022.11.4.>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4.>

제6조

임무

도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현장 업무 수행<개정 2022.11.4.>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 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 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2.11.4.>
③ 식물방제관은 도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 예 찰ㆍ방제단의 장비, 보조인력 운영, 식물방제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개정 2022.11.4.>
③ 도지사는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