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 묘지”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처의 실태조사에서 확인ㆍ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
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
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제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개정 2023. 6. 9.>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3.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
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도지사는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묘지 관리비 등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