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ㆍ신고, 피해아동 보호ㆍ치료 의뢰,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4.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1.4.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4.1.>]
제7조 삭제 <2021.4.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1.]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7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56조에 의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