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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76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했거나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제5조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2025. 12. 31.>
1.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2. 지역방송을 통한 시민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제공
3.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교부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부산ㆍ울산ㆍ경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한국기자협회 부산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언론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방송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31.>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