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다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2.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과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사하경찰서 소관 부서장
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권리 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옴부즈퍼슨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위촉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