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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5775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5-07-03공포 2015-07-03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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