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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자치법규 215775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승강장에서 세대까지 통상적 이동경로가 8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군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카드”란 군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군수가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및 관내 학교 통학 학생으로 한다.

제4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구간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카드발급 및 사용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동안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발급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 읍ㆍ면장은 반기별로 카드발급자 전출, 사망 등 변동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① 군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희망하는 군내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기준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 원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등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 및 운행내용을 확인 후 적정성 및 재원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9조

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군에서 교부한 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시 양도ㆍ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이용을 1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양도ㆍ양수에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2항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① 군수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