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8.>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1. 청양군의 출연금 <개정 2016.12.1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탁금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1.12.15.>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13.>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종류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0.8.>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2.8.11.>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①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12.13.]<개정 2020.10.8., 2022.8.11.>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13.>
삭제 <2016.12.13.>
삭제 <2016.12.13.>
삭제 <2016.12.13.>
삭제 <2016.12.13.>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삭제 2019.1.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9.12.19., 2026. 8. 14.>
③ 군수가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삭제<2020.1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2022.8.11.>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