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3. 7.>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3. 7.>
삭제<2025. 3. 7.>
①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4., 2023. 6. 9., 2025. 3. 7.>
1.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ㆍ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정 2022.11.4.>
2. 숲 교육활동 모니터링
3.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교재 개발
4. 숲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심사평가
② 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대상 범위는 숲 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체험 교육운영자(환경ㆍ생태), 학회 등이며 지원은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숲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예산을 지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및 제2호에 따른 관내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대표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한다.
3.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구성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3세부터 취학전 자녀이어야 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 관련 교육이수자 등) 1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른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11.4., 2025. 3. 7.>
⑤ 숲 교육 시설의 숲 교육에 참여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⑥ 숲 교육 시설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숲 교육 지원비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⑦ 숲 교육 지원대상 범위는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 유아부모공동체, 숲 교육 수행 비영리법인 등이며 1회 20만원 이하 및 총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숲 교육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수령한 경우
2.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② 연구활동 및 숲 교육 지원이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자로부터 지원비의 전액을 환수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의 숲교육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분야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산림교육 및 숲해설ㆍ유아숲 지도 분야에 관한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