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1.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개량˙보수 <개정 2016.12.30.>
2. 일상생활시설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계층 가구의 전등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등을 위한 비용
3.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읍면포상 <개정 2016.12.30.>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금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