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
1. “국내 관광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 국내ㆍ외 각급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인솔자와 동행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8. “일반인관광객”이란 초ㆍ중ㆍ고교 수학여행단체를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10. 삭제 <2023. 9. 27.>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익산시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혹은 체험활동 2곳, 음식점 1곳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ㆍ외 여행사
2. 제1호를 만족하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ㆍ외 여행사
3. 관광을 목적으로 시에 방문하는 일반인관광객
4. 그 밖에 익산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5.07.16.]
삭 제 <2023. 9. 27.> [본조신설 2019.9.20.]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5.07.16.>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다만, 제4조제3호의 일반인관광객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5.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종사원(가이드, 통역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①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등의 관리ㆍ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1.9.27>
1.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관광인력 교육
4. 시 관광기념품공모전
5. 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
6. 시 시티투어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9.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