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사천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6.10.07>
① <삭 제 2016.10.07.>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