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73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ㆍㆍ조례ㆍㆍ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 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전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9조

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되는 수리ㆍ보수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