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체육시설"이란 화천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3.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29.>
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9.>
4.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3.29.>
5. “관람자”란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행사 등을 관람함에 따른 유ㆍ무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2021.3.29.>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2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3.6.1.>
8.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2023.6.1.>
9.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1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12.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생활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2021.9.24.>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2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군 단위 전국행사 외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1.3.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3.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신청한 각종 집회 및 행사
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
4. 그 밖에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노인,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사단급 이상)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시설 내 이용자의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5.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보유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영유아(수영장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3.6.1.> 5. 반려동물 보호 박스에 반려동물을 넣지 않고 동반 입장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10.22. ]
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중 일부를 군민 전용 파크골프장(이하 “군민 전용 구장”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 전용 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1.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재춘ㆍ재경 등 출향단체회원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전용 구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전용 구장의 지정, 운영 시간, 이용 자격 확인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1.]
①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조간 : 06:00 ~ 08:00
2. 주간 : 08: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②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따른 사용료 또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퍼센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회원의 연간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회원권의 신청, 이용, 혜택,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27.]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권 환급금액은 별표 2의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역상품권의 환급 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철 2026.9.21.]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화천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다만, 군 단위 이상 대회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1.9.24.>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단위 행사
7. 주둔 중인 군부대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개정 2021.3.29.>
8. 유소년 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8호>
10. 협약(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에 의해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21.9.24.>
11.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주민자치프로그램 포함) <신설 2022.12.21.>
12.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개정 2016.8.16. 조례 제2285호, 2021.3.29., 2021.9.24., 2022.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3. 화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체육단체 <신설 2022.12.21.>
4.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미사용의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4.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회원권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함) 사용횟수를 일일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1.9.24.>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개정 2021.9.24.>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개정 2021.3.29., 2021.9.24., 2023.6.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 <개정 2021.3.29.>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큼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유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8호>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화천군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하여야할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주민을 위하여 춘천에서 화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천군 물품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9., 2021.9.24., 2022.12.21., 2023.6.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9.,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