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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72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9.]

제3조

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2026.8.13.>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4.19.]

제5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4.10.2.>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3

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4.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4.19.]

제6조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