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 복지법」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 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조력자”란 중증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조력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정책 전문가, 조력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이나 조력자는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 급여 사업
2. 자립생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ㆍ권익옹호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6.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또는 조력자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고보조와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정도나 그 밖에 사회적 요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구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 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