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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7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4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5.20.]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1.>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보호
4.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제6조

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제주어를 포함한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매뉴얼을 개발ㆍ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7조

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8조

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8조의2

관광객 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9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0조

증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0.>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