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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771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개정 2018.2.27>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7.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13., 2023.12.29.>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일자리정책업무 담당국장(단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3.>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3.>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9.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3., 2023.12.29.>

제16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지원센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의2

사용료 등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입주자: 월 4회까지 사용료 면제. 다만, 코워킹 스페이스는 제외한다.
2. 구 및 지원센터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 면제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
④ 지원센터의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8.13.]

제20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3.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2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양여할 수 있다.

제24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4. 교육ㆍ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 소책자, 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
5.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대상자 등에게 제작 및 배포
6.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목개정 2023.12.29.]

제2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