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1.>
⑥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5.15.]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5.15.]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5.]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제20조에 따라 축제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5.]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 해야 한다.
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진주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15.>]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5.>]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15.>]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 평가는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고 주관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5.>]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 [제10조에서 이동 <2023.5.15.>]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진주시 지방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이동 <2020.12.23.> [제11조에서 이동 <2023.5.15.>]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 이동 <2020.12.23.> [제12조에서 이동 <2023.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