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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