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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715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