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2. 도예 산업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명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3호 서식) 1통
4. 도자기 관련 수상경력서(별지 4호 서식) 1통
5. 기타 명장 선정 참고 자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3.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
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