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2.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2.22.>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ㆍ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19.10.1.>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의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궐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의장의 임기는 직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협의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농업분과위원회
2. 산업자원분과위원회
3. 교육체육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5. 복지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가 연구개발ㆍ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