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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