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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70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5-07-14공포 2015-07-14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