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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70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기능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 등

자문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