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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70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적용범위

진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1.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운영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12. 21.]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⑥ <삭제 2018.12.21.>
⑦ <삭제 2018.12.21.>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제9조

사무국

①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제10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2. 21.>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