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함양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3. “마을대표자”란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운행지역은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함양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① 군수는 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2. 함양군 법인ㆍ개인택시 대표
3.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
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구간거리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① 택시업체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급 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