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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69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강화군 관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삭제 <2025. 6. 24.>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강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농산물 표시"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산물 판매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①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7조

직거래장터 운영

① 군수는 강화군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거래장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 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직거래 장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손실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및 행위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원산지표시 의무 불이행 및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농산물 표시

수탁자는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하고 원산지표시판을 설치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비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