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는(이하 "센터"라 한다.) 실크전문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크산업의 육성
2. 실크기술의 연구 개발
3. 시험 연구 시설ㆍ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4. 패션ㆍ디자인 개발 연구
5.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 및 생산현장 기술자 연수교육
6. 제품의 규격ㆍ성능시험 및 품질평가
7. 실크관련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라는 특수한 산업과 관련된 센터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크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轉貸)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실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운영 계획서에는 센터 내 장비,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휘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9., 2022.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