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부안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체불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6.10.>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0.6.10.>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0.6.10.>
12.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0.6.10.>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전호개정 2020.6.10.>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삭제 2020.6.10.>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0.]
<삭제 2020.6.10.>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노무비 등을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10.>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6.10.>
④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노무비, 자재대금 등의 지불을 확인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군수는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비,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6.10.]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상담 및 신고 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신고 및 상담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및 상담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서를 작성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 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납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