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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6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을 포함한 발효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축제의 명칭은 “곰소젓갈발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곰소 젓갈발효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관ㆍ단체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
5. 젓갈발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2. 축제의 시기와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5.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6.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2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5. 22.〉]

제13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4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제15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