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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69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9-06-20공포 2019-06-20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6. 20.>
2. 차상위 계층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6. 20.>

제4조

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