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ㆍ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ㆍ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①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9>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8. 19>
삭제 <1993. 7. 23>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개정 1983. 8. 19>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1983. 8. 19>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9>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및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개정 1983. 8. 19> <삭제 2015.12.30.>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