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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6. 8. 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과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제외 대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신고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신고대상업무 및 보상금 수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8.11.13.>

제13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