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과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배양실은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0-9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작물의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민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요ㆍ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