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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768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철원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및 직무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 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의회사무과장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장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전문위원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안 등 사무를 처리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 12. 21.>
② 정책지원관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안 작성
3. 삭제 <2022. 12. 21.>
4.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
5. 삭제 <2023. 12. 13.>
6.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1.>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 사무도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