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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자치법규 21576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소개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에 따라 불수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법 제8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해관계인 등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자에게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 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사보고

①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