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한다.
① 부담금의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급자를 결정하거나 부담금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그가 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