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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78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4-10-27공포 2014-10-27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7조

부담금징수처리방법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 및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