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5. 2. 28.>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신설 2025. 2. 28.>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5. 2. 28.>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시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