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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67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5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①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결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총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영역별 소규모사업 <개정 2017.9.27.>
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9.27.>
4.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모 조건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7.>
5. 조례 제17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등의 시제품 검사 <개정 2017.9.27.>
6.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포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 한다)
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
4.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개정 2017.9.27.>
⑥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포천시 경관조례 제3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7.>

제3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②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4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