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서천군의 체육진흥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서천군의 체육진흥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12.20.>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학교나 직장 등의 선수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8. "경기인"이란 감독ㆍ코치ㆍ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2021.5.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1.5.20.>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5.2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5.20.>
1. 당연직: 군 체육회장,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과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① 군수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삭제<2016.7.14.>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군에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추진 및 국내외 관계자 교류
3.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ㆍ의료비 지원
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0.]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삭제<2016.7.14.>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삭제<2016.7.14.>
①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20.]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등에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0.]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군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군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군수는 경기 종목 및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군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
마. 선수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
2.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운동경기부 공식 대내외행사 참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경기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3.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7.8.>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기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지도자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지도자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